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‘회원가입’을 합니다.
한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의료기관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은 가입이 가능합니다.‘원외탕전 신고서류'를 다운받아 작성합니다.
원외탕전 신고서류한의사 면허증, 사업자등록증, 협약서 1부를 FAX로 보냅니다.
FAX : 031-791-7439작성한 신고서류를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제출하여 신고합니다.
보건소 및 포털 제출 서류: 원외탕전 신고서류 온라인 신고방법 안내 [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바로가기]신고 완료 후 탕전실 공동이용 내역확인서 또는 개설신고증 앞, 뒷면을 FAX로 보냅니다.
(확인서 발급 소요기간: 3~7일 이내)회원가입 승인이 완료되고, 조제의뢰가 가능합니다.